[뉴있저] 법원, 집행정지 신청 '인용'...4일 징계위 전망은? / YTN

2020-12-01 0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부당하니까 집행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은 판단이 하루 미루어지기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국 윤 총장이 청구한 걸 받아들여 인용을 해버렸습니다.

[양지열]
그러니까 직무 명령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인데요.

사실 이게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감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결국 집행정지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

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더더욱 더 법적인 요건만을 따지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.

실제 결정문 자체에 재판부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, 직무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래서 총장직을 지금 직무정지를 해놓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손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, 하나 법무부 측 대리인이 주장을 했던 바는 뭐냐 하면 이거 어차피 징계 절차가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명령을 다시 또 풀어서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.

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머지않아 있으니까 굳이 지금 정지시켜놓을 이유도 없지 않느냐.

빨리 가서 징계절차를 가서 거기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라. 지금으로서는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본 겁니다.


징계위원회를 어차피 열겠다며 그전에 며칠 가지고 직무를 배제시키고 넣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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